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요약)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요약)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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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일 확정 발표한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은 금융이용자 편익 증대 및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판매 허용 보험 상품 범위를 은행 등에서의 판매 용이성, 불공정거래 소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또, 특정 은행과 보험사간 독점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전속대리점을 불허하고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50%미만으로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시장 지배력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에게도 판매 제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상품 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아 완전한 보호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 보험사간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이다.

또 은행을 제외한 기타 금융 기관은 대리점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금융 기관간 형평성 문제 발생의 소지도 남아 있다.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판매망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이다.

다만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농·수협, 신협, 우체국 등 유사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했다.

방카슈랑스 허용 형태는 단순 판매제휴 방식 외에 자회사 방식 등도 동시에 허용 하도록 했다. 특히 자회사 방식의 판매를 위해 현재 보험업법감독 규정의 국내 보험사에 대한 동종업종 보험자회사 설립 제한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며 설립 기준 등의 조항을 올 8월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 방식도 In-bound(보험 창구 판매)만 허용하고 방문판매 및 TM 등을 통한 영업 활동도 금지된다.

은행의 불공정 거래 폐해를 막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방카슈랑스 제휴 또는 자회사를 설립,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모집 자격을 갖춘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에는 보험모집 유자격자(본점 4인 이상, 지점 1인)가 대리점 업무에 상시 종사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별로 대리점 및 중개법인 등록을 시행하고 등록도 완화했다.

특히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책임 및 판매수수료 등을 공시토록 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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