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체들, 공정위는 '불공정위'
LPG업체들, 공정위는 '불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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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SK진술 근거로한 담합적발에 불복, 소송제기
GS칼텍스 " 공정위 담합뜻이나 제대로 아는지..."
5개월지나 의결서 보낸 것은 근거불 충분 때문?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LPG업체들은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적발하는 것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며 공정하지 못하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GS칼텍스는  적어도 공정위는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조사해 해당업체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과징금을 부과해야하는데  담합이란 뜻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LPG업체들의 이같은 불만은 법정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연초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는 근거가 너무 불충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경찰이라는 공정위에  이들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선 것은 공정위의 엉터리 담합조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공정한지,아니면 불공정한지가 도마에 올라 소송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연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E1은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LPG업체들의 법적대응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SK가스와 SK에너지 측은 “현재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E1 관계자는 “지난달 27일에 받은 의결서를 검토해보니 공정위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SK 측이 작성한 문서와 진술밖에 없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자용 E1부회장 또한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공정위 과징금은 우리 회사는 물론 타 정유사도 수용하기 어려운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라며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E1과 마찬가지로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GS칼텍스와 S-OIL, 현대오일뱅크 측도 불복 절차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SK가스와 SK에너지가 담합을 인정하며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타사 사례는 노코멘트”라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위 관계자는 “잘못을 했으면서도 공정위가 가하는 제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해당 기업의 행정소송 제기가 당연한 절차처럼 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사건은 LPG업체들이 장기간 담합해온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공정위가 승소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LPG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LPG업체들은 “LPG(액화석유가스)는 수입제품이나 정유제품 모두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 비슷한 가격을 받는 것인데 담합으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공정위가 LPG 담합사실 발표 후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업체에 의결서를 보낸 것을 두고 근거가 불충분해 미뤄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규정상 과징금 부과 후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공정위를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공정위가 무리한 시정조치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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