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힘이 얼마나 세길래?
보험사 힘이 얼마나 세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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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소비자 금융 편의를 우선시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보험료 카드 결제가 그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대통령'이다. 실질적인 금융회사의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서 가지고 있지만 법 시행령을 비롯해 정책적인 큰 틀을 금융위가 설정한다는 점에서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런 금융위가 보험료 카드 결제와 관련해서는 피감기관인 보험사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권익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보험료 카드 결제와 관련해 여전법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카드업계와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료 카드 결제를 현행대로 묵인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돼 최종 결론이 나면 6월 13일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중소서민과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결제는 여전법 19조의 입법 취지로 비춰 볼 때 소비자 금융편의와 거래투명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면서 “특히 소비자 금융편의 측면에서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큰 원칙은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다만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개별 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보험료 카드결제 불편 등은 앞으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결론을 미뤘다. 즉, 카드사가 보험료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은 세웠지만 실제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의 금융편의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셈이다.

현행 여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ㆍ용역 등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 카드 결제는 보험사들이 결제방법을 복잡하게 하는 등 사실상 카드결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부 결제와 관련해선 따로 여전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발생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또한 여전법 제19조 제1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여전법 제70조 제3항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형사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 받는 가맹점이 없는 것은 여전법 시행령에 카드 결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못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보다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기 보험 계약이 주를 이루는 생명보험사들에서 보험료 카드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국내 보험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들이 하나같이 보험료 카드 결제에 대해선 원칙상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그 결제 방법을 복잡하게 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 결제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후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돼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든다.

물론 보험업계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운영의 기본 전제가 소비자중심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험업계가 여전법의 미흡한 점을 이용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먼저 배려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소비자 금융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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