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 '반쪽' 개선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 '반쪽' 개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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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평가손익 방식만 손질...처분손익 일원화 방안 무산
이번 사업연도 결산부터 시행, 구분계리 조기 도입 검토.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보험사 투자 유가증권 회계 처리가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으로 막을 내렸다.

당초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 작업반이 제시한 평가손익 배분기준의 당기식 책임준비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계약자 몫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처분손익 산정은 당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누적식 책임준비금으로 일원화하기로한 방안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향후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에 따른 손익 배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유무배당 상품의 구분계리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평가손익은 개선…처분손익은 현행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과 관련, 당초 개선작업반의 평가손익 산정 및 배분 기준인 누적식과 당기식 책임 준비금 방식을 정식으로 의결했다.

다만, 처분손익의 산정 및 배분기준은 현행 각각 누적식과, 당기식 책임준비금을 ‘보유기간’ 책임준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장부상 손익인 평가손익의 경우 앞으로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의 비율이 현행 94대6에서 45대55로 계약자 몫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3월말 기준 계약자 몫이 1조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3조원정도 늘어나게 되고 주주 몫은 6조7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줄어들 게 되는 셈이다.

다만 처분손익의 경우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5조원 규모의 계약자 몫에서 7천억원 정도 줄어들 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초 개선 방안에 대한 위헌시비 우려와 함께 보험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처분손익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초 개선안에서 일부가 수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연도부터 시행…장기적으론 구분계리

감독당국은 당초 투자유가증권 회계제도 개선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업계 의견을 일부 수렴, 제도를 완화하는 선에서 이번 사업연도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처분에 관한 개선이 미흡한 만큼 장기적으로 유무배당 상품의 구분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주주 및 계약자 몫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무배당 상품의 구분계리가 유배당 상품만 주주 및 계약자 몫 비율인 9대1의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을 구분, 배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금감위는 업계 의견 수렴 작업 등을 거쳐 조속히 구분계리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위는 구분계리가 장기적으로는 유무배당 상품을 특별계정으로 완전 분리운용하는 분리계정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독당국 업계 반발에 무릎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투자유가증권 회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업계 반발에 또 다시 굴복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관측은 당초 감독당국이 개선안 도입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개선안에서 이미 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구분계리 조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에서 처분손익 배분 및 산정 기준 일원화 무산 배경의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정훈 기자 repor@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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