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체납세금 추심업무 가능해지나
신용정보사, 체납세금 추심업무 가능해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지방세 위탁추심 허가한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최근 신용정보사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들이 향후 체납세금의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국회와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자격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미국은 이미 1979년부터 체납된 지방세ㆍ과태료 등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도 2005년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 3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금까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연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방세 체납누적총액은 3조4천억원이며 매년 8000억원 이상이 결손 처분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징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관계 기관이 연체율 관리상의 책임 회피 방편으로 지방세 체납세금의 결손 처리가 남용돼 왔다.

신용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결손 처리는 조세 징수의 형평성은 물론 국가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더욱이 관계 기관의 연체율 관리상의 책임 회피 방편으로 결손 처리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그 시행을 놓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시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그리고 과태료 등 체납 및 결손 채권 전반이 신용정보사에 위탁돼 추심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정보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지방세 체납액을 위탁받아 채권 추심이 가능해질 경우 그 추심 결과에 따라 공공채권 추심업무허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월 정부가 체납세금의 결손 채권 추심과 관련해 신용정보협회와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실상 징수를 포기했던 세금(결손 채권)을 다시 받기로 국고 관리 기본방침을 바꿨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체납된 국세는 19조3560억원으로 이 중 결손 처리된 금액만 6조9577억원에 이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