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IBNR제도 3단계 도입
생보사 IBNR제도 3단계 도입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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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위험보험료 3%씩 확대...3년차 전체 반영

생보사 IBNR제도가 3단계로 나눠 도입된다. IBNR은 보험 가입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계약을 말하며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단기적인 책임 준비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6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반기부터 생보사의 새로운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인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기발생 미보고 손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3년간 매년 적립 비율을 확대하는 3단계 도입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입방안은 1단계에 보험료 책정시 미래의 사고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의 3%, 2단계에 위험보험료의 6%를 각각 적립하게 된다. 3단계에는 미래의 고객에게 지급해야하는 전체 지급보험금 중 전체 IBNR 규모를 산정해 책임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업계의 의견 수렴 작업 등을 거쳐 IBNR제도의 단계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보험 상품의 담보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와 현재 정확한 IBNR 규모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계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IBNR제도 도입으로 대형사들은 1~2천억원, 중소형사들은 300~500억원 안팎의 단기적인 책임준비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 미래 고객의 보험금 청구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IBNR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이익 감소에 이은 지급여력비율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향후 지급 보험금을 미리 책임준비금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계적 도입이 적립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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