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채찍'… 당근은?
금리인하 '채찍'… 당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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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서민금융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당근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 측면에서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비롯해 대부업체에도 채찍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당근은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상 최고 상한금리를 인하한 것은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서민금융종합대책이 서민중심의 대책인 만큼 당연하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자칫 서민을 궁지에 몰리게 하는 실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부업 상한 금리를 현행 49%에서 5% 포인트 낮추겠다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한 금리를 연내 5% 포인트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대부업권에서는 이번 서민금융종합대책이 의무만 강조하고 그에 따른 혜택은 간과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가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차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인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한다는 정책까지 나오자 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상한금리 인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언급돼 왔던 방안 중 하나다.

일본의 경우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 결과 한국보다 금리가 낮다. 일본의 대부업 상한 금리는 20%, 한국은 49% 이다. 또한 작년 말 기준 일본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약 3%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13% 수준으로 약 10% 포인트 차이가 난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금융당국의 감독 기준은 강화된 반면 감독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구책에 맡겼다.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감독 강화는 오히려 업계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서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들의 존립 기반도 만들어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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