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LPG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1백여 명이 LPG 공급업체들의 판매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11일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PG 차량 운전자 이모 씨 등 114명은 소장에서 "'SK가스'와 'E1' 등 6개의 LPG 공급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가격 정보를 교환해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체들이 가격경쟁과 물량경쟁을 자제해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비싼 가격으로 LPG를 주입해온 차량 운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이들은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E1과 SK가스,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의 LPG 공급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5년여 동안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6천6백89억 원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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