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난무'…투자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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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여부 묻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속출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급증' 투자유의를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상당수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설이 증시에 난무하고 있으며 해당사에 이런 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을 맞아 금융감독기관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감사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기업들이 속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에버리소스, 지엔텍홀딩스, 쌈지, 에스피코프, 제넥셀, 에스피코프, 에이치비이에너지, 유퍼트, CL 등 16개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절 조회공시를 요구 받았다.

이 중 지엔텍홀딩스, 유퍼트, 제넥셀, CL 등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 기업들은 상폐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처럼 거래소가 시장건전성을 위해 퇴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옥석가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지만, 가뜩이나 배임·횡령 등이 잦은 코스닥시장에 불성실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장건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이미 상장 폐지된 기업들을 포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모두 16개사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날까지 포함하면 상폐사유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가세는 부실기업을 상시로 퇴출할 수 있는 '실질심사제도'가 올 들어 본격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기를 맞아, 퇴출로 내몰리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회계법인의 감사도 더욱 엄격해졌다"며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요건에 따른 퇴출도 예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결국 거래소의 조회공시로 주권거래가 정지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약, 해당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계속기업 존치가능성이나 감사의견 거절, 매출 50억 미만 등 상폐위험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상시 기업들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루머에 휩쓸린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가총액 27위의 네오세미테크와 차량용 블랙박스 수혜주로 주목 받던 아구스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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