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일수 평균 이자 年 136%…서민 허리 '휘청'
헉! 일수 평균 이자 年 136%…서민 허리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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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자도 대부분 법정금리 준수 안해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서민들이 법정 상한이자율(49%)에 3배에 달하는 일수 금리로 허리가 휘청 이고 있다.

일수 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136%에 이르고 있어 불법일수시장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단속을 강화할시 일수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일시에 가중될 수 있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대부업(대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일수 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법정 상한이자율에 3배에 달하는 13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상환 기간은 100일에서 120일 사이이며 일수 대출의 대다수가 건당 300만원 이하 대출이다. 이 같은 통계를 이뤄 볼 때 원금 100만원에 만기 100일짜리 일수 상품의 경우 매일 1만2천원씩 상환하는 방식이다.

업계 추산으로 일수업자 수는 1만5천여 개인 대부업자 가운데 약 20%가량인 3천여명 가량이 일수를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무등록 일수업자까지 포함하면 약 5천에서 6천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일수 이용자 수는 약 547만명의 자영업자(올 1월말 기준)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110만명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일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가량인 270만명 정도가 상황에 따라 일수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정 이자율에 3배에 달하는 고금리와 최고 3백만명에 육박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시장에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영세상인들이 일수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규모가 상상 밖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일수특례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협회는 현실적으로 일수시장의 고금리 문제점을 개선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수 특례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일수 대출에 한해서 금액, 기간별 수금 횟수 등 기준을 정하고 별도의 상한금리를 설정하고 운영해 일수업자를 영성화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일수 특례금리 적용을 검토하되 국민정서상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수 시장의 단속 강화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칫 일수업자 단속이 등록 일수업자마저 무등록 대부업자로 양성할 수 있어 블랙마켓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단속 강화로 일수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도 있어 일수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미소금융지역재단이 일수대출 상품을 개발, 취급하거나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일수대출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수시장은 방문대출과 일일수금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저신용자와의 거래 특성상 높은 부실율로 인해 대출 원가가 타 대출상품 대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일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접근 편의성이 높은 한편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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