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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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4일 발표… 2008년 수준 회복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올해 각종세금부과등에 적용되는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4.9% 올랐다.

지난해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평균 4.6% 하락했던 공시가격이 2008년도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16개 시·도 가운데서는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큰폭으로 상승한 곳은 지난해 낙폭(-21.5%)이 가장 컸던 경기도 과천으로 18.9% 올랐다.

실제로 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 전용면적 73.02㎡형은 지난해 3억5900만원에서 올해 4억2700만원으로 18.9% 상승했다.

경기도 화성(14.3%) 경기도 가평(12.5%) 서울 강동(12%) 서울 강남(11.5%)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 가평은 지난해에도 10.6% 오른데 이어 올해도 큰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충남 연기(-4.0%), 경북 구미(-2.9%), 전북 장수(-2.7%) 등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 도시는 하락했다.

가격별로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이 1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1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8.8% 뛰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은 2.3%로 상승폭이 가장 적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6㎡(전용면적)로 50억 8800만원이었다. 아파트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4.9㎡(전용)이 44억 72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주택 가격대별 변동률은 6억초과~9억이하 주택이 10.2% 올라 가장 상승률이 컸고 9억원 초과 주택은 8.8%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며 국토부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가격을 재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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