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직접 주식투자 가능
올 하반기에는 연기금이 증시수급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57개 연기금들의 주식투자가 전면 허용되기 때문. 따라서 19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자금이 증시를 이끄는 새로운 주체로 떠오를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됩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17대 개원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57개 연기금들은 7월부터 자유롭게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 등 19개 연기금의 경우에만 개별설치법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중 개별법에 따라 주식투자가 허용된 19개 연기금 가운데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 3곳에 불과하다. 지난해말 현재 이들 3곳의 주식투자액은 7조6천억원으로 57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190조원중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 주식투자가 허용된 19개 연기금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연기금과 명문 규정이 없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20개 연기금은 즉각 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라 증시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시전문가는 관련법이 개정돼 각종 연기금들의 주식투자가 자유로워지면 외국인에 휘둘리는 국내 증시도 체질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초기 운용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는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증시에 수혈되면 지금보다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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