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지분 4%이상 보유 가능
재벌 은행지분 4%이상 보유 가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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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간운법개정안...사모펀드에 M&A, 경영권 참여 허용
계열사 주식취득은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4%제한이 풀린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투자 규모가 10% 미만인 사모펀드는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되지 않아 은행 지분 4% 제한이 사실상 풀린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개정안은 또, 사모투자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한 기업 인수합병(M&A) 경영권 참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등을 위한 모든 유가증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재벌이 지배하는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계열사 주식 취득이 금지되고 다른 회사를 계열 편입하면 5년내에 매각해야 한다.

법개정안에 의하면 유한조합과 유사한 합자회사형태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펀드)가 도입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사모투자펀드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무한책임투자자(GP)와 유한책임투자자(LP)가 함께 구성해야 하며, 투자자수는 3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개인 20억원, 법인 100억원 이상으로 최소투자한도를 설정했다.

또, 사모투자펀드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M&A, 경영권 참여, SOC 시설 투자 등을 위한 모든 유가증권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여야 하며, 포트폴리오 투자는 금지된다. 편법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주식취득 후 6개월내 팔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해 헤지펀드성 단타투자를 방지키로 했다.

사모투자펀드는 구조조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 만큼 금융 및 일반 지주회사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대신 사모투자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이 지배하는 펀드의 계열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5년 내 매각을 의무화했다.

또 재벌 계열사가 사모투자펀드에 유한책임자로 참여하고 투자비율이 10%를 넘지 않을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산업자본의 경우 4%로 돼 있는 은행지분소유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는 재벌 계열사가 펀드에 4% 넘게 투자하면 그 펀드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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