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15%로 축소
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15%로 축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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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법 예고...외투기업 단일 지분 10% 넘어야 출자총액 예외 인정
6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재벌 소속 금융사(보험사 포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범위가 현행 30%에서 15%로 대폭 축소된다.
또,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예외인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더라도 단일 외국인지분이 10%를 넘어야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범위가 15%로 축소한 것은 대기업 총수가 계열 금융사의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로 줄인 뒤 궁극적으로 0%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법게정안의 핵심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의 경우 ,<>집중투표제 등 내부견제시스템 도입 기업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계열사수가 5개 이하이고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은 기업집단 등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다양화 했으며,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 구조조정 관련 출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소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예외인정을 받아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되면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일 외국인지분이 10%를 넘어야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벌 계열의 비등록·비상장기업이더라도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영업양·수도, 회사 합병 및 분할, 주식 교환 및 이전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및 주식 취득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아닌 국내 다른 기업에 대한 주식을 5% 넘게 소유할 수 없게 되며,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에 국내회사 주식을 5% 넘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내에 처분해야 한다.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 때 부채비율(100%)를 충족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처분 유예기간(2년)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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