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업관련 제도 개선 서둘러야"
"대부금융업관련 제도 개선 서둘러야"
  •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임영환
  • limyh@clfa.or.kr
  • 승인 2010.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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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임영환
최근 서민층 금융지원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서민층 보호의지에 힘입어 세워진 미소금융재단도 화두의 하나다. 하지만 미소금융을 통한 중소서민층 자금지원은 그 요건이 까다롭고 기업 등의 자발적 자금출연이 전제가 되는 특성상 그 규모의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해결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서민층 자금애로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기존의 제도권 금융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회사는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보다 부동산 PF나 주택담보대출 등에 치중한다. 그 결과 서민층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확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대신 그 기능은 2002년 정부의 사금융 양성화시책에 따라 제정된 대부업법에 의해 시도의 등록을 마친 대부금융업자가 한 축을 담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NICE와 KIS의 두 신용평가사가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대부업CB에 등록된 이용자 현황을 보면 단순 합계하였을 때 약 160만명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금융업을 고리대금업자로 경원시하기보다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의 한 영역으로 간주해 끌어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대부금융업을 통한 자금공급규모는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볼 때 약 5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계속 그 시장규모가 커가고 있는데 이는 대부금융업자가 기존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외면당한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이들이 불법 사채시장에 빠지지 않도록 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금융사가 회사채나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가 하면 은행창구를 통한 자금차입도 못하는 등 제도적으로 타부시되고 있다.

우리보다 대부업 역사가 훨씬 앞선 일본의 운영사례와 비교해 볼 때 대부금융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로 대부업을 거느리고 상호 지분을 교환하는 등 은행과 대부업체가 손을 잡아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및 영업거점 확대라는 이익을 챙긴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고객층을 다변화하는 반사이익을 챙기면서 우량고객은 은행에서 비우량고객은 대부금융사로 인도한다. 이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이로울 수밖에 없는 이웃 일본의 경우는 우리 정책당국도 한번 되새겨 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최근 일부시민단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연 49%에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금차입처로부터 비교적 높은 금리(평균 12-15%수준)를 지급하며 조달한 자금으로는 높은 대손상각율을 감수하며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부금융업의 특성상 금리인하는 대출승인률(현재 평균 약20% 내외)의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서민을 고금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취지와 달리 대부금융사마저 거절당한 서민들이 다시 불법사채시장을 찾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중소서민 보호정책의 출발점은 최하위 제도금융권으로 사채시장과의 경계선에 있는 대부금융업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부금융사의 자금조달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원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또, 대부금융사의 경우에도 타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업무제휴를 가능하도록해 금융권의 인프라 사용에 따른 이용자 편익제공 및 운영비용 절감 등이 일어나도록 한다면 시장기능에 의해 대부금융업체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또한 법정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신용등급의 서민층을 보호하는 길은 이들이 가장 쉽게 찾고 있는 대부금융업체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한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임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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