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수도권 '벌떼'·시골 '파리'…양극화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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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혜택 분양사업장 중 65% '미달'...정부, 세제헤택 연장 검토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정부가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11일 종료됐다. 그런데, 이 기간 민간분양 아파트 사업장 중 65%가량이 청약미달 사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당수 사업장이 '청약 열풍'을 몰고온 반면, 지방에선 대부분이 청약미달사태를 밎고 있다. 단 한 명의 청약자도 없는 '청약률 제로(0)'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도농간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골칫거리로 등장함에따라 정부가 양도세 면제 혜택기간 연장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 후 5년간 양도세 감면 한시 특례를 적용받은 민간아파트는 모두 194개 사업장의 9만9천843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순위에서 마감된 사업장은 34.5%인 67곳이었으며 나머지 65.4%에 해당하는 127곳은 분양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6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62곳이 순위 내에 마감되고 54곳은 미달됐다.

반면 지방은 78개 사업장 중 3순위까지 마감된 곳은 5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미달되는 등 지역별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80개 사업장 중 38곳이 순위 내에 마감됐다.

택지지구 중 광교신도시와 별내지구의 분양성적이 가장 우수해 광교는 7개 사업장 전체가, 별내는 7개 사업장 중 6곳이 순위 내로 마감됐다.

김포한강신도시도 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순위 내에 마감됐다.

반면, 삼송지구는 5개 사업장 중 2개, 교하신도시는 3개 중 1개 사업장만 1~3순위에서 마감됐다.

인천은 36개 사업장 중 24곳이 순위 내에 마감됐다.

청라지구에서는 19곳, 송도에선 4곳이 순위 내에 모집가구 수를 채워 지역 내 마감사업장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는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공급사업장 7개가 전부 미달됐다.

지방에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78개 사업장이었는데 이 중 5개만 순위 내에 마감되고 절반이 넘는 41개 사업장에서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약률 0%'를 기록했다.

청약자가 전혀 없었던 사업장 외에 미달된 사업장 중에서도 청약자가 1~2명에 불과해 사실상 `청약률 제로'에 가까운 단지도 46곳이나 됐다.

순위 내 마감된 사업장은 대전 2곳, 경남 1곳, 부산 1곳, 충남 1곳 등이었다.

이에, 양도세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 사업장별로 입지와 투자성이 보장된 우량 사업장에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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