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동의서 거부…구조조정 '산넘어 산'
금호타이어 노조, 동의서 거부…구조조정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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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지연 불가피…협력사 자금난 당분간 계속
회사측 "구조조정안 불가피한 선택, 예정대로 추진"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채권단이 요구한 노동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인력구조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호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권단이 요구하는 노조동의서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워크아웃 자구안을 만들기 위해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사측이 구조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조도 동의서를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에 ▲적자규격 생산 중단 등 생산구조 개선 ▲해고 371명과 도급화 천6명(고용보장) 등 인력구조 개선 ▲임금 20% 삭감과 3년간 임금 및 정기승호 동결 ▲유급일.연월차 휴가 축소 ▲복리후생 축소 또는 중단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리해고를 통해 약 440억원의 노무비 감소 효과와 생산성 향상으로 180억여원의 효과, 임금 및 수당 삭감을 포함해 전체 1421억원을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함께 살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연되면서 직원들의 급여지급은 물론 협력사들의 자금난도 당분간 계속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자금난으로 지난해 12~1월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또 203곳에 이르는 협력업체 가운데 20곳 이상이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법인으로 등재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이미 쟁의발생결의와 쟁대위 구성을 마쳤으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측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대한 투쟁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노조의 강경대응에 대해 회사 측은 "구조조정안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효율적인 생산체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현재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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