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 사상 최대 상속세
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 사상 최대 상속세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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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88억원 규모...문재씨 등 3명 대부분 주식으로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이 1천388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교보생명 유가족의 이번 상속세는 역대 상속세액 중 최고액이 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용호 고(故)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들이 관할 세무서인 성북세무서에 상속세 1천338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했다.

상속세 납부 유가족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제외한 문재씨 등 3명으로 이들은 고(故) 신용호 회장으로부터 주식 2천905억원(전체 발행 주식의 약 14%) 등 총 3천2억원을 상속받았다.

유가족은 상속세를 전액 주식으로 납부하기 위해 비상장사인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주당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고 신용호 회장 타계 시점을 기준으로 8만6천468원이며 상속세법상 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한 11만2400원이 주당 과세 기준이 됐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이번 상속세 신고로 우호 지분에는 소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이 자진 신고된 상속세에 대해 세부 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 기업 중 상속세 최고액 납부자는 지난 97년 별세한 태광산업 이임룡 회장의 유가족들로 1천60억원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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