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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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환경정비법 연내 개정' 추진...뉴타운은 제외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되고, 늘어난 용적률 만큼은 소형임대주택이 건설돼 주민 정착용으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재건축처럼 법정 상한인 300%까지 확대된다. 그 대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늘어난 용적률은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지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도정법'이 개정되면 최대 50% 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뉴타운은 여러 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한 데 묶어 개발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이미 용적률 완화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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