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 된 약, 버젓이 팔리고 있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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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한국파마 215개 품목 중 대부분 과징금 대체...'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대표가 기소된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가 대규모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리베이트약' 대부분이 판매중지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약국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된 걸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의 의약품 각각 165품목과 50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두 회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단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 한 후 이들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코오롱제약 제품 165품목과 한국파마 제품 50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를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최근 결정했다.

코오롱제약은 그러나 16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직전에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다. 나머지 2개 품목은 수사가 종결되기 직전 중외신약으로 양도돼 엉뚱한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따라, 중외신약의 '보이트현탁액'과 '설타몬건조시럽 500mg/5ml' 등 2개 품목이 오는 2월 17일부터 1개월간 판매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제품은 코오롱제약 품목이었지만 양수·양도를 통해 중외신약이 인수했기 때문에 이번 처분도 중외신약이 받게 됐다.

두 회사의 '뒷돈' 제공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값인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여서 약값 제재는 받지 않는다.

이에,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 측은 현행 약사법에 적법하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대체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같은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도록 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어짜리 과징금으로 대체될 것이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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