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 물린다"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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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정부 주도로 눈길을 끄는 녹생성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재산세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자동차세는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큰 집과 큰 차 '선호 경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대당 140만원에 달하는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교부세로 지원하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겐 5%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도시교통 부문에서 오는 2012년까지 CNG, LNG 버스 등 저공해 차량 2만 8천대를 보급하고, 관용차의 절반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저공해 차량에 대해선 1대당 2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절약형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 에너지 절감율이나 이산화탄소 저감율이 높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취·등록세를 5~10% 정도 감면해 준다.

한편, 정부는 자전거 수리센터와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녹색성장이 지역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녹색성장은 지역 단위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녹색생활이 실생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과 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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