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회계 처리 '끝없는 소모전'
생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회계 처리 '끝없는 소모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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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계약자 몫 확대 VS 업계 현행 제도 문제 없다.
처분손익 배분 기준도 시각차 커


감독당국의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회계 처리 개선 방안이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기준개선작업반(팀장 나동민 KDI 연구위원)은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및 배분과 관련, 손익의 회계상 명확한 구분과 계약자 몫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현행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감독당국과 처분손익 배분 기준에서 분명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손익 자본 부채 계상부터 ‘삐거덕’

먼저 감독당국과 생보업계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산정에 따른 계상 기준에서 분명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손익배분개선작업반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과 관련, 감독 규정에서 자본조정(자본)과 계약자지분조정계정(부채)으로 구분 계상, 현행 모호한 감독 규정의 시각차이로 발생하는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동민 금감원 TFT 팀장은 “장기투자자산의 장기 보유 목적이라는 점에서 평가손익의 계상 및 배분 기준이 모호하면 초기 투자 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 다소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이번 회계처리 개선도 이러한 주주 및 계약자 몫에 대한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투자유가증권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만약 과거처럼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자 몫을 확대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평가이익의 자본계정 일괄 계정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실현 평가손익은 보험사의 미래 경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자기자본 성격을 띄는 데다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임시조정항목이므로 일정 부분을 부채인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는게 의미가 없다는 것.

다만 작업반에서는 평가손익 계상을 위한 산정 방식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누적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논란이 돼온 평가손익을 특정 시점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는 양쪽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인 셈이다.

▶처분손익 배분 문제 공전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와 함께 실제 처분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문제다. 감독당국이 이번에 평가손익 회계처리 개선을 서두르는 것도 결국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TFT 개선안은 평가손익을 취득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이인 누적손익을 고려한 당기식 책임준비금 배분 기준에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시기와 처분시기를 고려한 보유기간 평균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평가차액만을 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아닌 보유기간 평균 유무배당 상품의 책임준비금 비율을 산정, 주주 및 계약자 기여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보업계에서는 평가손익의 처분기준이 보유기간 평균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변경되면 보유기간동안 계약자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투자유가증권 처분시 과연 계약자의 보험 만기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정확한 기여분을 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처분손익 기준 이전에 평가손익이 회계상 누적식인지 당기식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석상 논란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당기식 책임준비금 배분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 및 계약자 기여분 인정 입장차 커

감독당국에서는 최근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국내 시장 여건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의 보다 합리적인 주주 및 계약자 몫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행 감독 규정이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을 불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손익의 현실적인 평가 및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관련 규정을 개선해 향후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업계가 사안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제도 개선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약자 몫 확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계열사 지분 보유 비중인 큰 삼성생명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평가이익의 계상과 배분 기준에서 계약자 몫이 확대되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자본과 부채 분리 계상, 배분 기준 개선 등은 향후 순자산 부족 현상을 가중시켜 재무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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