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차등수수료제 실효성 의문
증권사 차등수수료제 실효성 의문
  • 김성호
  • 승인 200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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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고객 대상 적용 불가피...협의수수료와 맞물려 수익성 낮아

최근 증권사들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차등수수료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사가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선 결국 한정된 VIP고객을 타겟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이들 고객에 적용하고 있는 협의수수료와 맞물려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는 차등수수료제가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차등수수료제는 각 증권사가 추천하는 종목에 고객이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기본 수수료 외에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는 것이다.

증권사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사가 고객에게 많은 수익을 돌려주는 대신 이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고객의 신뢰성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 직원의 종목 분석 능력도 배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수료 하락으로 위탁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기본 수수료 외에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게 될 경우 경영개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증권사의 차등수수료제 허용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증권사의 차등수수료제에 실제 해당되는 고객이 일부 VIP고객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재 이들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협의수수료제가존재하는 한 차등수수료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통해 증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차등수수료제를 통해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고객이 대량으로 거래를 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데 결국 이는 VIP고객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나 현재 증권사들이 이들 고객에 대해 협의수수료라는 최저수수료제를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고객이 차등수수료제를 적용받길 원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차등수수료제를 허용 받고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현재 적용 중인 협의수수료제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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