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신상품 시판 중단 위기
자산운용사 신상품 시판 중단 위기
  • 임상연
  • 승인 2004.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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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銀,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 문제로 수탁 거부
이면계약등 마찰...자산운용업법 졸속 제정 여론.


자산운용사들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상품 시판이 중단 또는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자산운용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탁회사의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 문제로 인해 수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펀드 수탁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펀드 수탁을 못 받을 경우 사실상 펀드 시판이 불가능해져 자산운용사들의 상품 개발 및 운용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2일 시중은행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 수탁 문제로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상품 시판이 중단 또는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수탁회사의 등기임원 선임 및 겸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돌출됐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94조에 의하면 펀드 미수금은 수탁회사의 자금으로 우선 충당(지급)하도록 돼 있다.

시중은행 수탁담당 실무자들은 이 조항이 사실상 수탁회사가 여신업무를 취급하라는 것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고유계정을 통해 펀드 미수금을 우선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여신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자산운용업법상의 수탁회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것.

과거에는 펀드 미수금의 경우 펀드이체 또는 판매사가 우선 충당해왔지만 지난 3월 제정된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서는 수탁회사인 은행이 이를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은행 수탁담당자는 “최근 은행 수탁업무 실무자 모임을 갖고 자산운용업법상의 미수금 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자산과의 어떤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신업무에 해당하는 펀드 미수금 우선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펀드 미수금을 은행 고유계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당초 산정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여신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펀드 미수금 문제는 자산운용업법뿐만 아니라 여신금융업법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수탁담당자들은 재경부나 금감원이 이 문제에 해법을 찾을 동안 당분간 펀드 수탁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펀드 수탁을 받을 수 없다”며 “수탁자 중심의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법 제정시 수탁은행을 배제하고 만든 것이 화근”이라고 비난했다.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산운용업법상의 상품 시판을 준비 중이던 투신업계가 제동이 걸렸다. 시중은행이 펀드 수탁을 못 받을 경우 사실상 펀드 시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이 부담스럽다며 이면계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즉 약관상에는 수탁회사가 펀드 미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실제로 미수금 발생시에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

이에 대해 투신권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펀드 미수금 문제를 이유로 수탁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펀드 시판이 지연내지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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