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한도액 0.5% 충당금 적립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며 연체율이 10%를 넘는 전업계 신용카드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또 현금 서비스 미사용 한도액에 대해서도 0.5%의 충당금을 무조건 쌓아야 한다. 이는 당초 금감위가 제시한 미사용 한도액 1% 충당금 적립안에서 다소 완화된 조치다.
금감위는 16일 이같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15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카드사들은 앞으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이상이며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경영개선권고를 연체율이 15%이상이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경영개선요구,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2%미만이면 영업정지 등의 경영개선명령를 받게 된다.
또 미사용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해서도 0.5%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단 6개월 이상 현금서비스 실적이 없는 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당초 1년이상에서 다소 완화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원래 금감위 안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이번 규제안으로
카드사들의 영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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