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아파트 당첨 '하늘의 별따기'
서울 임대아파트 당첨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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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많거나 노부모 모시는 세대주가 유리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SH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서울 임대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고 공급회차마다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커트라인이 매우 높게 형성된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해 9월~12월 공급된 서울 임대아파트의 커트라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많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주가 아닌이상 당첨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프트 일반공급 물량의 당첨커트라인은 건설형 전용 59㎡가 11~13점을 기록했다. 세대주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직계존속부양, 청약저축 추가납입횟수 등에 따라 각각 1~3점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청약자가 40대초반 무주택 세대주에 부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가점점수는 세대주  나이 2점, 부양가족 3점, 서울거주기간(5년이상) 3점, 자녀수 2점 등 총 10점이다. 당첨권에 들기 위해서는 자녀가 1명 더 있거나(1점) 만65세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부양(3점),   청약저축납입횟수 1순위 기준 30~36회 이상 납부(1~2점) 등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매입형 전용59㎡의 커트라인은 17~22점이 나왔다. 이 경우 또한  서울에 장기간(20년이상, 5점)거주한 40대초반(3점)의 무주택(3점) 세대주가 미성년자녀   2명(2점) 등 부양가족이 총 3명(3점)일 경우 16점으로 자녀가 더 있거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2점)을 3년이상 부양해야 당첨권에 든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제한 요건도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총액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시프트 전용84㎡도 당첨자의 최소 납입금이 900~1220만원으로 높게 나왔다. 청약저축 900만원은 월 한도인 10만원을 7년6개월 납입한 금액이다.

특별ㆍ우선공급으로 분류되는 노부모부양자와 3자녀이상가구 물량의 커트라인도 청약저축 납입총액 680~980만원 등으로 높게 형성됐고 특히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만점(100점)에 육박하는 90~95점을 기록했다.

청약자격이 더 까다로운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도 시프트 못지않게 어려웠다.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사업지가 속한 구의 거주민으로 제한되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 됐지만, 커트라인이 7~14점으로 높게 나왔다. 강일지구(7점)를 제외하면 최소 서울거주 5년이상, 부양가족 3명(자녀2명)인 40대 이상 무주택세대주이거나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 추가 가점을 확보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양호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해 공급회차마다 치열한 청약경쟁과 높은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시프트 등 임대 공급예정 물량이 많아 당첨 점수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대차 불안현상을 감안하면 임대아파트 진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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