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 난항
금감원, 생보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 난항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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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 무시반발...6월 확정 어려울 듯.
감독당국의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이 업계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시 평가손익을 주주몫과 계약자 몫으로 구분하고 처분손익도 보유기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생보업계에서는 현행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 테스크포스가 이날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 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생보업계가 회계 처리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중 감독 규정 개정을 확정짓겠다던 감독당국의 당초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회계처리와 관련, 장부가 기준인 현행 누적식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테스크포스는 이러한 손익의 장부상 표기시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정확히 구분,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스크포스는 또한 투자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의 경우 계약자와 주주 몫 배분시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을 감안, 평균을 내는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방식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평가손익 계산시 누적식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장부상 손익을 주주 및 계약자 몫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도 평가손익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현행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계약자 및 주주몫을 배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의 경우 감독 규정이 개선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올 사업연도 결산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당국이 업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와 처분손익 감독 규정을 서둘러 개선하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및 처분손익과 관련, 공청회 등 업계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친 뒤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감독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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