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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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사외이사 모범규준' 비판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 2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노조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선책은 지배주주, 경영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및 경영진 견제라는 사외이사제도의 기본원칙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거수기 사외이사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은행장(지주회사 회장)의 이사회의장 겸직을 허용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겸직 사실을 공시하고 선임사외이사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선임사외이사의 경우 CEO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의장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할 경우 CEO의 입맛에 맞는 잦은 사외이사 교체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제정안에는 외감대상법인의 전문경영인은 경력기간의 제한 없이 사외이사로 추천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사회나 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는 아무런 경력이 없이도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점"이라며 "또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서 2년의 냉각기간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했다.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적어도 4년 이상의 냉각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이외에도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는 개인자격으로 후보를 제안하는 것보다 공모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3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 규모도 경영진과의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대폭 증원하는 한편, 지주회사 내 금융업종간 겸직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 임기인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연합회가 만든 자율규제는 시장의 대체적인 현상을 반영했다기보다 일부에서 일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건실한 사외이사제도가 뿌리내리기 전에 관치를 자행한다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금융산업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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