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감독기구 탄생하나?
새로운 금융감독기구 탄생하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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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개안 제시…2원 체제-통합-금융부 신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금융감독기구가 탄생할지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난 95년 14대 국회에서‘작은 정부’를 모토로 줄곧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였다. 하지만 관련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난해부터 뜨거운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 공적 기능을 하는 민간기구로 만들되 각종 인·허가권은 재경부나 새로 신설한 금융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법안을 제출,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정부도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권의 개편논의가 있는 그 해 감사원은 금융제도 운용 및 감독실태 특감에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거론한 것.

당시 감사원은 2001년 처리된 금감위 안건중 98%를 금감원에서 부의하고 있어 금감위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의 역할 분담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었다.

공전만 거듭하던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최근 들어서 금감원 내부에서부터 재개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직급별 대표자회의(1급~5급)의 충분한 토의와 의결 및 임원의 사전보고와 의견수렴 끝에 조직 개편에 관한 내부 보고서를 완성했다.
다만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 등은 이 보고서 내용이 금감원의 공식견해로 포장돼 대외로 배포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 토론을 거쳐 완성된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입수해 금감원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금융감독기관의 윤곽을 미리 살펴봤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기구는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좋은가?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금감위 소속 공무원 및 금감원의 중첩적 조직체계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파견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간의 알력싸움을 빚으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법상 금감위는 인허가등 중요정책 결정을 금감원에 지시감독하고, 금감원은 검사, 제재 및 금감위를 보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감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의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공무원의 수가 증가(당초 10여명-> 현재 70여명)하면서 종전 금감원이 수행해오던 업무와 충돌을 빚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게다가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 간에 금감원의 다원적 체계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혼란으로 원활한 감독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 금융기관 인·허가업무 등에 있어서도 두 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인·허가 업무의 경우 인·허가 신청서류의 접수 및 인·허가증 발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인·허가 요건심사 등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등 같은 업무를 금감위와 금감원이 중복 처리해 업무처리절차만 복잡해졌다. 결국 민원인들은 같은 사안으로 금감위와 금감원 2개 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구조는 시장중심의 금융감독이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는 이에 상응한 조직 유연성 및 시장 친화성이 결여되어 있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런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보좌 파견 공무원수의 증가에 따른 비대해진 관료구조 재현으로 관치금융 논란의 소지, 이원화된 체제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과 시장에 즉각 조응하는 금융감독 실현의 곤란등이 현 감독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금융감독기구는 국제적으로(BIS, IOSCO, IAIS) 권고되는 금융감독체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포괄적 감독권을 가진 독립기구가 시장친화적으로 감독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견제 균형 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금감위/금감원의 2원체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금감위(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즉 금감원이 금감위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것이다.

이런 2원 체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감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반면, 파견공무원 소속부서와의 의견충돌을 회피할수 있는 단점을 커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안을 채택할 경우 금감원 집행간부 일부가 금감위 상임위원을 겸직하도록 해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적 동일체를 형성할 수 있다.

두번째 안은 금감위/금감원을 금감위(휘하에 사무국을 두고 업무지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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