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 부동산 PF실패로190억 배상 위기
신한투자, 부동산 PF실패로190억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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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확약서 발행…60% 책임 있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실패해 솔로몬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에 초기투자금 1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솔로몬·부산솔로몬·호남솔로몬·W와 대영 등 초기투자 금융업체 5곳이 "프로젝트파이낸싱 실패에 따른 초기투자금 306억원을 반환하라"며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금의 60%인 19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06년 한중주택개발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대형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금융주간사로 선정된 후 초기 PF 대출(브릿지론)로 300여억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결국 신한금융투자는 3000억원대의 본계약 자금조달에 실패했고 이에 솔로몬 등 저축은행들은 초기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들은 "PF 대출을 실행하지 못했다면'PF 대출 실행 약정'에 따라 금융 주간사가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측은 "문제가 된 PF사업에서 전체적인 자금계획을 구상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맞지 않았고 은행권 자금사정도 녹록지 않았다"며 "사업실패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 근거는 신한금융투자가 PF 시행 당시 발행한 '확약서' 였다. 신한금융투자는 2007년 PF 시행 당시 이례적으로 확약서를 발행했다.

재판부는 "신한 측은 본계약의 담보대출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금융기관에 이례적인 확약서를 교부했고 이 확약서는 초기 투자에 참여한 원고의 내부 여신 승인 심사과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 측이 본계약의 대출을 2006년 10월31일까지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도 본대출을 실현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이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인 저축은행들도 제2금융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신한금융투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한 측과의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금융기관의 보증이 없는 등 본계약의 불발 가능성이 높았다"며 "저축은행들도 제2금융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한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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