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사업 무효”
법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사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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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서울 왕십리 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뉴타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이 곳 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서울에서만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이나 진행되고 있어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토지·주택 등 소유자 4명이 서울시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받은 644장의 조합원 동의서 가운데 60장이 권한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명의가 잘못돼 있다"며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를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역시 자격없는 조합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며 "이들 처분 모두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성동구청장은 2006년 12월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 일대 10만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했고, 이후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2008년 9월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이씨 등은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 등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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