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동차보험, 과다 사업비 '위험수위'
교보자동차보험, 과다 사업비 '위험수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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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넘어서 예정사업비 17.5% 두배 육박
만성적 수익악화 요인...감독당국 시정조치.


최근 온라인 보험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 과다 사업비 규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의 실제사업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예정사업비율 17.5%의 두 배 가까이 육박, 만성적인 수익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자동차보험의 지난 3월 결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30% 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자동차보험이 고객이 낸 보험료 중 17.5% 정도만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데도 불구 30%가 넘는 과다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교보자동차보험의 이러한 사업비 집행 규모는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이 보험료 책정시 예정사업비가 통상 17.5%라는 점에서 두배 가까이 높은 규모다.

업계에서는 교보자동차보험의 현재 순사업비가 20%대로 집계되고 있지만 보험료의 대규모 재보험 출재에 따른 수입경비를 감안한 수치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순사업비에서 수입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순수 지급경비를 경과보험료(보장 기간이 지난 보험료)로 나눠 백분율로 계산하면 실제사업비는 3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자동차보험의 경우 전통적으로 모집인이 보험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마케팅 비용이 집행되는 점을 감안해도 사업비가 30%를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를 넘어선 무리한 마케팅 비용 확대와 사업초기 과다한 인력 및 시스템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다 사업비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보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온라인보험사들도 앞으로 이러한 과다 사업비 집행으로 만성적인 수익악화에 허덕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과다 사업비부분은 보험료 자유화와 맞물려 상당부분 규제가 완화 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교보자동차보험의 경우 하반기 중 처음 감독당국의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및 실제사업비 제한 등의 조치 등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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