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보험사 상품 판매율 49%로 제한
방카슈랑스 보험사 상품 판매율 49%로 제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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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 보험사 3 제휴 구도 사실상 확정
자율 경쟁 제한 논란 일 듯

올 8월 도입되는 방카슈랑스와 관련, 은행의 보험사별 상품 판매율이 최대 49%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1개 은행에 대한 3개 보험사(생손보사 구분) 제휴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은행 보험사간 자율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 금감위가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 마련 작업에 분주한 가운데 은행에 대한 보험사 상품 판매율을 49%까지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내부적으로 최종 방카슈랑스 시행령 마련 작업을 마무리 했다”며 “재경부측이 최근 보험사별 상품 판매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의 보험사별 상품 판매 비중을 5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판매율 제한 조항은 은행이 3개 보험사와 제휴를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수 대리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이 한 개 보험사와의 상품 판매 비중을 최대 49%까지만 가능해 최소 3개 이상 제휴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형식적 복수 제휴, 대형사 지배력 확대, 은행의 독점적 부당 거래 초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판매율 제한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러한 판매율 제한은 은행의 상품 판매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상품 판매 금지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 여전히 은행들이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생보사들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카슈랑스가 도입됨에 따라 대형 보험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품 판매율 제한이 역 규제는 물론 감독의 실효성 측면에서 은행 보험사간 자율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세부 시행령 마련 작업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재경부와 금감위는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에 판매 상품을 신용생명 보험, 저축성보험 등을 우선 허용하고 보장성보험, 단체보험 등을 2년 단위로 단계별로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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