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까다로와진다" …'만시지탄!'
"은행 사외이사 까다로와진다"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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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올해부터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사외이사의 집단권력화와 은행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다.

거의 제약이 없는 현행 사외이사제를 보면, 그동안 금융당국이 뭘했을까 싶을 정도로 허술하다. '만시지탄'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은행권이 참여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다음 주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되, 5년 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임기가 제한했다.

현재 사외이사들이 회장 선출권을 갖고 있는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가 연임을 통해 최장 9년 동안 재직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는 아예 임기 상한에 제한이 없다.

한편, 금융위는 보통 3년인 은행 CEO의 임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마다 5분의 1씩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스스로 집단권력화 해 은행을 지배하거나 경영진과의 유착을 통해 거수기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거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KB금융'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그동안 이같은 문제의 소지를 느끼지 못한 당국의 무관심이 한심스러울 정도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이 제한되고, 사외이사가 자산규모나 수익성 등 은행의 경영성과에 연계해 보수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사외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와 연임 연부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들의 활동 내용과 사외이사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와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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