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車,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소비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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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옵션 '끼워팔기' 시정조치...5개 대상차종 중 4개가 현대‧기아차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차량옵션 '끼워팔기'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돈벌이에 이용해오다가 들통이 난 꼴인데, 사전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해당 자동차 업체들은 과징금 부담을 모면했다. 소비자들의 '정서'에 턱없이 못미치는 조치다. 만시지탄의 시정조치에 '솜방망이' 처벌. 소비자들은 뿔이 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차를 팔면서 값비싼 상위 고급모델을 구입할 때만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한 것은 '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 위반 대상차종은 대부분 현대‧기아차의 제품들. 현대차 3종(뉴클릭, 베르나, 투싼), 기아차 프라이드 등. 여기에, GM대우의 마티즈가 포함됐다.  

차량옵션 '끼워팔기' 행태는 다양하다.

A씨의 경우 올 초 새차를 살 때 고급형 모델을 골라야 했다. 후방 주차 센서가 필요했지만, 기본형에선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 결국 차값을 2백만 원이나 더 줘야 했다.

이같은 옵션은 한 등급 올라간다는데 보통 1백만원, 2백만 원. 그런데, 거의 절반 이상이 필요없는 사양이다.

'끼워팔기'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안전'을 담보로 '끼워팔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급형 모델을 사지 않으면 안전과 직결된 조수석 에어백을 설치할 수 없는 차량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 베르나의 경우 조수석 에어백이 25만 원에 불과하지만, 고급형만 설치할 수 있다보니 32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경우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수출차량에는 이같은 옵션 '끼워팔기'가 없다는 점.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6개의 에어백이 장착돼 있다.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안전'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라거나 "소비자가 봉인가?"라는 식의 비난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자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대표기업'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간판기업'이라는데 대한, 일종의 '배신감'같은 느낌이 무엇보다 기분 나쁘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된 뒤 이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해당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문제의 현대·기아차는 바로 하루 전인 23일 공정위의 대·중소 상생협력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발표됐다. 때문에, 공정위의 '일처리 방식'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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