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불법ㆍ탈법 거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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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한달간 불법행위 111건 적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지정" 소문에 보상노려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세력이 가세하며 한달 동안 100여건이 넘는 불법ㆍ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불법 시설물과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1건의 불법ㆍ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설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보상 등을 노린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11월 한달 간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불법 건축물은 총 18건을 적발해 2건은 시정조치, 16건은 원상복구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렸다.

토지이용실태는 총 85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나 1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토지이용실태의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1건, 서울시 4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또 지난 4~9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3천104건에 대한 실거래가 검증을 실시하고, 8건의 부적정 신고를 적발했으며 28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6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부합동단속반 3개 팀이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벌여 벌통, 가축반입 등 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구별로는 강남 세곡2와 시흥 은계지구가 각 10건, 강남 내곡지구 8건, 구리 갈매와 부천 옥길지구 각 1건씩이다.

보상을 노리고 양봉 등으로 이용목적 불법 변경한 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에도 위례,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6개의 2기 신도시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과 벌통 등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5건을 적발했다.

오산 세교신도시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서는 20개 업소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찾아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 간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63건의 불법ㆍ탈법 행위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지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공개된 시범지구와 2차지구의 경우 꾸준한 단속 영향으로 투기적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는 만큼 수도권 그린벨트 에 대한 투기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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