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간운법 시행령 '감독규정' 20일 시행
금감위, 간운법 시행령 '감독규정' 20일 시행
  • 김성호
  • 승인 2004.04.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확정...사모펀드전문운용사 설립기준 완화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합동간부회의를 열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운법) 감독규정을 오는 16일 제7차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계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고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그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MMF의 미래가격 환매제도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등이 포함돼 있다.

또, 피델리티의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를 심사중에 있으며,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등 자산운용사의 특정분야 전문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일정규모 이상 펀드에 대해 성과광고 허용해 펀드대형화와 장기화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익자총회제도를 활용,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유도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구조조정 여건조성을 위해 운용사의 전문분야 특화영업도 유도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파생상품과 부동산 등 특정분야 전문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최근 자산운용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은 SK투신과 세종투신 등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감위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고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용사와 판매사 등의 진입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증권시장 종료이후 펀드매매주문을 내는 펀드거래행위도 금지하고 수탁사 펀드감시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신탁재산 유가증권을 일괄 매매한 뒤 이를 펀드간에 임의로 배분하는 ‘체리 피킹’에 대해서도 방지규정을 둘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위가 발표할 간운법 감독규정에는 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기획를 확대하고 국내 운용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자산운용협회등을 통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교육한다는 내용등도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