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LPG업체들, '행정소송'?…소비자만 속터진다
담합 LPG업체들, '행정소송'?…소비자만 속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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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6천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해당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소송'얘기까지 들린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리둥절이다.

공정위의 발표를 보면, 이들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김으로서 사실상 소비자들이 그동안 담합에 따른 가격부담을 떠안아 왔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 그런데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LPG업체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소비자들의 보편적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일부 업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의 대부분을 탕감받는 '혜택'을 받는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아연실색이다. 

왜 같은사안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일까?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PG 수입·공급업체들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업체에 따라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1천602억 원)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천987억 원)는 50% 감경된다. 

때문에, 이른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로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감경받게 된 SK에너지와 SK가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제품 특성상 LPG 업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담합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식의, 나름의 불만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LPG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제도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하소연 일색이다. 이들은 "전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LPG 수입·공급 1위 업체는 리니언시라는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담합하지 않은 업체들은 과징금은 물어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번 과징금 부과로 촉발된 LPG업계의 담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PG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모색은 물론이고, 더나아가 담합을 주도하고도 과징금을 탕감받는 '리니언시'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리니언시'는 그 자체로 불합리할 뿐더러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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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정 2009-12-03 10:50:12
공정거래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기사를 쓰면 어떡하누....
소송한다고 뭐라하면 도대체 어쩌라구...요새는 기자 막 하나봐....

짜증 2009-12-03 09:32:28
수입,공급1위 업체인 SK가 담합을 주도한뒤에 리니언시로 10원한푼 과징금 안내고 그외 타 업체는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내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지껄이는데...그럼 2003년부터 담합한 가격에 꼬박꼬박 가스충전한 서민들(부자가 가스차 탈까?)은 담합한가격은 가격대로 물어주고 보상도 못받고 정부에서 과징금뜯어가는것만 보고 박수쳐줘야 하냐?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