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 보험업법 적용해야"
"농협공제 보험업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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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은 29일 농협공제에 보험업법을 적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등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보험연구원은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KiRi Weekly에 실린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보험업법 적용 방안' 보고서에서 농협공제에 특례를 인정해주면 기존 보험사와 불공정 경쟁 문제가 야기되고 다른 공제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수 위원은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감독기준 이원화에 따른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면서 "방카슈랑스 25%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보험사와 농협보험간, 은행과 농협은행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라고 말했다.

그는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감독 주체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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