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장애인 보험 가입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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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 전북 완주 중증 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장애인이 상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보험사가 있어 화제다.

지난 4일 전라북도 완주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 장애인 754명은 LIG손해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되며 1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완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담당자는 "여러 보험사에 장애인 보험가입을 요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했다"며 "그러나 LIG손보는 흔쾌히 보험 계약을 승낙해줘 완주지역의 장애인들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한 것은 제주도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도의 경우도 자치단체 주관으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1급에서 3급 장애인 1만2833여명이 가입했다.

공교롭게 완도뿐 아니라 제주도 장애인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한 회사 역시 LIG손보였다.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보험사들은 가입심사시 직업군·취미활동 등의 위험도에 따라 가입자를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사무직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가입자는 등급이 높으며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업계는 장애인 상해보험 계약에 적극적이지 않은게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애인 보험 가입시 언더라이팅을 할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언더라이팅이란,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준과 상관없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가입이 되더라도 보장범위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보험금지급확률(위험률)이 높아 장기적으로 손해율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 총제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상품도 있는데 차별은 말이 안된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가입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장받지 않는 담보(부담보)로 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장애인 상해보험을 체결한 LIG손보 권선열 완산 지점장은 "영업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었다"며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본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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