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도 보험상품 판매 허용 적극 검토
증권사에도 보험상품 판매 허용 적극 검토
  • 임상연
  • 승인 2003.0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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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경부와 협의...방카슈랑스 역차별 논란 불식
오는 8월로 예정된 은행 보험중심의 방카슈랑스 본격화를 앞두고 증권사에도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 있다.물론 초기 판매상품은 변액이나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무튼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킴은 물론 자산 투자대상 확대에 따른 자산관리업 강화가 기대된다.

12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보험간 방카슈랑스 도입에 맞춰 증권사의 보험상품 판매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품판매 범위를 놓고 은행 보험 증권 등 관련 기관간 의견조율에도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의 보험상품 취급방안은 이르면 내달초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는 보험상품을, 보험에는 증권상품을 허용하면서 증권사에는 모든 것을 불허하는 방식의 금융기관별 영역제한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증권사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관련법규 개정을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보험상품 판매 범위는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초기에는 실적배당형인 변액보험과 단순 저축성상품만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단계별로 취급상품이 확대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증권사 보험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자산관리업법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수익증권 판매 허가에도 불구 증권업계에는 보험상품 판매를 불허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겸업화에도 불구 증권업계는 타금융권보다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증권사의 보험상품 판매는 수익원 다변화는 물론 향후 은행 보험 등과의 자산관린업 경쟁에서 강력한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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