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당첨 납입최고액 '3천2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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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라인 강남 1천200만원, 강남 쏠림 심화
국토부, 11일 오후 2시 당첨자 발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고 납입액은 강남 세곡지구 전용면적 84㎡의 3천217만원, 최저 납입액(커트라인)은 하남 미사지구 전용 74㎡의 5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은 당첨자의 커트라인이 수도권보다 크게 높은 1천200만원대에서 마감돼 청약저축 고액ㆍ장기 가입자들의 강남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 강남 커트라인 1천200만원 =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7~29일 16일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1만4천295가구(이주대책 및 미달 1천336가구 포함)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5만8천914명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결과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강남 세곡지구 일반 1순위 전용면적 84㎡형 신청자로 납입액은 3천217만원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당첨자는 청약저축을 매월 331회, 무려 27년7개월 동안 납입한 장기가입자로 2006년 3월에 분양한 성남 판교신도시 '휴먼시아'의 최고 납입액인 2천720만원(23-1블록 전용 84㎡)보다도 497만원이 높았다.

일반 1순위에서 첫날 마감됐던 강남 세곡지구는 청약저축 당첨자 커트라인이 1천202만원이었다. 규모별로 전용 84㎡가 1천75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가 1천202만원, 59㎡가 1천265만원이다.

서초 우면지구도 청약저축 당첨 커트라인이 세곡지구 수준인 1천200만원이었다. 전용 84㎡가 1천556만원, 74㎡ 1천200만원, 59㎡ 1천315만원이다.

청약저축 일반 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돼 납입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수도권 지구는 당첨 커트라인이 강남에 비해 크게 낮아 통장 고액ㆍ장기 가입자들의 '강남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원흥지구는 당첨 커트라인이 700만원으로 강남권보다 500만원 낮았다. 전용 84㎡가 800만원, 74㎡ 700만원, 59㎡는 790만원이었다.

또 공급 가구수가 가장 많아 일반 1순위 마지막 날까지 청약이 진행된 하남 미사지구는 커트라인이 4개 지구 가운데 최저액인 50만원에 불과했다.

전용 84㎡가 3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 50만원, 59㎡ 254만원, 51㎡가 240만원이다.

이번 시범지구 청약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내년 4~5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는 커트라인이 1천500만원을 넘고, 보금자리주택 2차 세곡 2지구 등 강남권 2곳은 1천100만~1천200만원 안팎에서 당첨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전용 84㎡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2천만원,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1천500만~1천800만원은 돼야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배점표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가 가려지는 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은 당첨자가 6명이 나왔고, 가장 낮은 점수는 65점이었다.

지구별 커트라인은 서초 우면지구가 8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 세곡지구가 80점, 고양 원흥 75점, 하남 미사 65점 순이다.

이와 함께 3자녀 우선공급의 당첨자 평균 저축액은 778만8천원으로 최고 2천440만원, 최저 66만원, 노부모 우선공급은 평균 684만3천원에 최고 2천520만원, 최저 55만원으로 최고액과 최저액 간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번에 첫선을 보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의 통장 납입액이 평균 735만원, 최고 2천470만원, 최저 600만원이었다.

◇ 최고령 103세, 6자녀 부모도 당첨 = 이번에 발표한 당첨자수는 공급물량 1만4천295가구 가운데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미달분 172명과 부적격자 8명, 이주자 대책용 1천156명 등 1천336가구가 빠진 총 1만2천95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당첨자가 6천86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경기 6천197명(48%), 인천 297명(2%)이었다.

당첨자의 연령대는 30~39세의 30대가 5천1명(39%)으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고, 40~49세가 4천285명(33%), 50~59세 1천846명(14%) 등의 순이었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446명(3%)이나 됐다.

이 가운데 최고령 당첨자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강남 세곡지구 59㎡에 청약한 103세의 이아무개(女)씨였고, 최연소 당첨자는 노부모 우선공급에 당첨된 22세의 가입자였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75세의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6자녀의 부모가 당첨의 기쁨을 맛봤다.

◇ 무주택 자격 본청약까지 유지해야 = 국토부는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를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및 사이버체험홍보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신청 당시 제출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류 제출일은 일반공급이 이달 24일부터 12월 2일(토ㆍ일요일 제외)까지, 3자녀 우선과 노부모 우선은 12월 3~8일, 3자녀 특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9~11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4~18일까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전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취소한 지 1년(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돼야 한다.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전예약에 당첨됐더라도 정식 계약 전까지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제외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뒤 이 결과를 주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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