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에 종부세 대상 절반 집중
`버블세븐'에 종부세 대상 절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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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세무서 납부액 1위…지역간 1천배 격차
전국 9천165명이 주택 11채 이상 보유 

지난해 강남, 목동 등 소위 `버블 세븐' 지역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107개 세무서 중 남대문세무서가 납부 대상은 적으면서도 세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부세 납세자 중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납세자가 9천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내는 세금이 1인당 평균 1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2천500명이며 부과 세액은 2조3천280억원에 달했다.


◇ 버블세븐에 종부세 대상자 절반 거주…수도권에 86%
국세청 집계 결과 버블 세븐에 거주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만4천800명으로 전국 대상자의 49.6%에 달했다. 또 납부 세액은 1조134억원으로 전체의 43.5%였다.

버블 세븐을 담당하는 세무서는 강남ㆍ삼성ㆍ역삼(이상 강남구), 반포ㆍ서초(이상 서초구), 송파(송파구), 양천(목동), 성남(분당), 용인(용인), 동안양(평촌) 등 총 10개 세무서이다.

이들 세무서 가운데 종부세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서로 1천955억원이 부과됐다. 대상자는 2만9천900명이다.

납부 세액 기준으로 삼성서 다음으로 성남(1천492억원), 역삼(1천351억원), 강남(1천86억원) 등의 순이었고, 대상자는 송파(3만4천400명)가 가장 많고 성남(3만300명), 삼성(2만9천900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은 2007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삼성서의 경우 2007년보다 대상자(311명)는 3.9% 줄었고 세액(2천559억원)은 23.6% 감소했다.

반포서도 세액(761억원)이 2007년보다 31.7% 줄었고 양천서(332억원)는 46.2%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으로 강남 지역의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버블 세븐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의 86.2%인 35만5천500명이 포진해 있다.

세액도 서울이 전체의 61.5%이고 수도권(2조63억원)이 전체의 86.2%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천900명)로 서울과 123배 차이가 났다.


◇ 남대문세무서 전국 1위…최고 1천64배 격차
전국 107개 세무서 가운데 종부세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구 일부를 담당하는 남대문세무서였다.

남대문서의 종부세 납부 세액은 2천128억원으로 서울 전체(1조4천306억원)의 14.9%에 달했고, 전국(2조3천280억원)의 9.1%였다.

남대문서가 전국 종부세 납부 세액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대문서가 담당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600명 수준으로 서울시내 24개 세무서 가운데 인원이 가장 적었다. 이는 주로 이 지역에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대형 법인들이 분포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에서 납부 세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 남원ㆍ순창ㆍ임실ㆍ장수 일부를 관할하는 남원세무서와 경북 영덕ㆍ울진을 관할하는 영덕세무서로 세액이 2억원에 그쳤다. 남대문서와는 1천64배 차이가 났다.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세무서로 3만4천400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충북 영동ㆍ옥천ㆍ보은을 담당하는 영동세무서와 경북의 영덕세무서로 100명 정도였다.


◇ 주택 11채 이상 보유 9천165명…평균 1천500만원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주택분 세금을 내는 인원은 30만7천152명이며 세액은 8천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집 부자'가 9천165명이었고 부담하는 세액은 1천381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1천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6~10채 보유한 납세자도 1만4천81명으로 전체의 4.6%에 달했고 5채 보유자(5천896명)가 1.9%, 4채 보유자(9천217명) 3.0%, 3채 보유자(1만6천61명) 5.2%, 2채 보유자(7만242명)가 22.9%였다.

1주택자는 18만2천490명으로 전체의 59.4%에 달했고 세금(2천54억원)은 전체의 36.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20만9천516명)에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68.2%가 거주하고 있고 경기(7만5천168명), 인천(5천426명)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518명), 울산(521명), 전남(609명)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주택분 과세표준이 100억원이 넘는 인원이 148명에 달하며 이들이 내는 세액이 8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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