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급 천천히 준다…체계.규모 공개
금융권 성과급 천천히 준다…체계.규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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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과급. 성과급 일부 지급연기 추진
"과도한 단기위험 추구 방지 목적"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임원 성과급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구축하기로 하고,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든 보상관행 집행기준에 따라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 보험업계에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단기 차입 등 지나친 레버리지를 사용할 유인을 줘 금융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과도한 단기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성과급을 도입하거나 성과급의 일부지급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 등도 비슷한 방향으로 모범규준 마련을 준비중이다.

각 협회는 금융회사마다 실질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보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마련에 있어 길잡이인 FSB의 집행기준에는 금융회사마다 실질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성과급 도입과 성과급 일부의 지급 연기를 통해 단기적 위험추구를 방지하고 미실현 수익에 대한 보너스 지급은 내재된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FSB는 집행기준에서 또 각 금융기관의 보상시스템, 고위급 경영진과 직원들의 보상총계, 지급연기된 보상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FSB가 내년 3월까지 각국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집행기준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추가조치를 제안할 계획인 만큼, 올해말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FSB의 집행기준을 포괄한 업권별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G20의장국이 되는 만큼, 모범규준은 모범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또 FSB가 FSB의 보상원칙과 집행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 보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각 금융회사에 모범규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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