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 이익금 60%만 배분 결정
증안기금 이익금 60%만 배분 결정
  • 임상연
  • 승인 2004.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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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위원회, 원금은 전액 상환...오는 30일 지급
이익금 잔여분 2천억원 공익펀드 구성 검토.


증시안정기금(이하 증안기금) 청산위원회는 오는 5월 청산되는 증안기금의 출자금 및 이익금 배분 기준을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오는 30일 각 회원사에 출자금은 전액 상환하돼 이익금은 58%~60% 정도만 상환된다. 또 이익금 잔여분은 공익펀드 구성등 증시활성화 및 사회환원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오는 5월 증안기금 청산시 이익금 잔여분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안기금 청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안기금 출자금 및 이익금 배분 기준을 결정했다.

따라서 은행 보험 증권사 상장사 등으로 구성된 증안기금 출자사들은 오는 30일 출자금 전액과 증안기금 운용 이익금 58%~60% 정도를 상환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증시침체로 실적이 악화된 증권사들은 3월 결산을 앞두고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증안기금 배분 항목은 반환출자금와 이익금을 구성하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증안기금 회원사들은 4천억원이 넘는 증안기금 이익금중 일부만 배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증안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증권업계는 기금 운용 이익금은 당연히 출자금 비율에 따라 전액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금만 지급하고 운용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또 과거 동원증권등과 같이 증안기금을 받아간 증권사들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증권사 한 총무담당자는 “증시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라 해도 청산시점에서는 원금은 물론 이익금까지 완전 배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미 원금 이상을 지급받았다고 하지만 출자 당시 차
입이자나 금리, 기회비용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증안기금측은 그동안 배당 및 이자 지급을 통해 회원사들이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익금중 일부는 증시활성화 또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증안기금은 이익금 사용에 대한 컨설팅마저 받은 상태.

그러나 회원사들은 증안기금 출자당시 금리수준이 20%였고 IMF이후 50%까지 뛰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원금이상 지급했다는 증안기금의 주장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증권사 한 총무담당자는 “증시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라 해도 청산시점에서는 원금은 물론 이익금까지 우선 배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미 원금 이상을 지급받았다고 하지만 출자 당시 차
입이자나 금리, 기회비용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연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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