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그린홈' 건설 의무화
20가구 이상 '그린홈' 건설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건설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공, 민영주택 모두 총 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전용면적 60㎡ 초과는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에서 외벽, 측벽, 창호, 바닥,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만약 전용 60㎡ 초과의 공동주택이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거나 고효율 창호, 벽체, 보일러 기준이 고시의 설계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이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한 고효율 창호, 현관문, 보일러 등을 포함해 설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국토부는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의 한 가구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감리자는 준공 전에 애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 사용검사권자(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주되 '주택성능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 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배점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