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DTI 규제 확대…LTV도 10%p 낮춰
비은행 DTI 규제 확대…LTV도 10%p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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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시행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오는 12일부터  보험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하향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끝내 오는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보험사의 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 이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50% 이내로 강화하며 아파트 이외 만기 3년 이하 주택도 50%를 적용한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한다.

이외에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 현행 70% 이내인 LTV를 60% 이내로 강화한다. 그동안 LTV를 적용하지 않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LTV 60%를 적용한다.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DTI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한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대출은 제외되며 현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지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났다"며 "비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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