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동통신요금 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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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초과이윤에 비해 인하안은 '쥐꼬리'"

[서울파이낸스 김태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7일 이동통신 과금체계와 가입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통신 요금 인하방안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너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발표안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조삼모사'식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은 그동안 우량주파수대를 독점, 10조가 넘는 초과이익을 내면서 '폭리'를 취해온 점에 비추어 요금인하안은 고객들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초과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폭을 현 조정안보다 훨씬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3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부담을 7~8% 낮추는 통신 요금 인하 정책방안이 발표됨에따라 SK텔레콤은 '낙전 수입' 논란을 빚어온 10초 단위 요금부과방식을 내년 3월부터 1초 단위로 개편하고 기본료도 현행 5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과는 달리 KT는 1초단위 요금부과방식이 소비자에게 생색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 10초 단위 요금부과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는 대신 가입비를 인하해 KT는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추고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LG텔레콤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하고 장기가입자 및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해온 소비자와 시민단체 쪽은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요금인하방안에 대해 일부 인하안을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지속적인 추가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발주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비를 내린다해도 여전히 KT나 LGT에 비해 비싸며 1초단위 요금부과방식을 채택한다해도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미미해 이 회사는 초과이윤의 사회환원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고 시민단체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신규가입자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이 없어지고 요금 할인을 받으면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약정 할인 요금제 역시 가입자들을 자사 서비스 이용자로 묶어두려는 마케팅으로 새 요금제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 방안으로 볼수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도 "서울거주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요금이 기본요금과 통화요금 모두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9.9%로 나타났다"며 "요금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료와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통신사들이 내놓은 할인제도 방안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또한 최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대로라면 개인별로 2,900원 가량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것이 요금인하 방안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가입비 전면페지 △문자요금 무료화 △20%요금인하 △원가 공개 기준 고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시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카르텔화된 독과점수익구조"라며 "절대 수익이 보장되는 이동통신시장의 메커니즘에서 사업자들은 기득권을 절대 쉽게 포기할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방통위의 인하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SKT의 초 단위 과금체계 변경이라며 그동안 SKT는 독점적인 위치에서 수익을 창출해왔기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지만 후발사업자인 KT와 LGT는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KT와 LGT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SK텔레콤의 인하폭은 KT와 LGT에 비해 대폭 높아야한다는 것이다.

그간 독점적 2세대(2G) 주파수 혜택으로 수조원의 수익을 거둔 SKT가 전격적인 초 당 요금제도 변경으로 오히려 황금비율을 강화시키고 LGT의 4세대 진입 전략이나 KT의 하반기 공격적 마케팅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별 입장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KT의 경우 이번 요금인하방안으로 '따라올테면 따라와바'식의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KT와 LGT는 '울며 겨자 먹기' 제살 깍기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통신업체들이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 경쟁을 위축시키고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위해 요금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최대 3년까지의 약정기간을 요구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할인을 해주면서 중복할인은 배제하는 것은 요금인하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휴대전화 장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 3사의 새 이동전화 요금제를 보면 1년, 2년의 약정기간이 붙어있다. 케이티(KT)는 유선전화 시외통화료를 3분당 39원으로 통일하는 요금제에는 3년 약정 조건을 달았다. 약정기간이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가상이동통신망(MVNO) 제도를 도입,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처럼 이동통신회사들이 약정기간을 두어 이들에 발목이 잡힌 가입자가 많아지면,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되고 이용자로선 그만큼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약정기간을 다는 것은 SK텔레콤과 KT처럼 이미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데 SK텔레콤은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 이탈을 막고, KT는 유선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업체들은 또 장기 가입자 등에게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대신 중복할인은 해주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결합상품 할인이나 장기 이용 할인을 받는 가입자들은 추가 요금할인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다.

중복할인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요금인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SK텔레콤은 ‘장기 가입자 요금할인 프로그램’은 연간 5110억원의 요금경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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