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보사, 손해사정사 비율 미달
일부 손보사, 손해사정사 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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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상 33.3% 이상 충족해야
제재조항 없어 지도·권고에 그쳐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그린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의 손해사정사 비율이 감독규정인 33.3%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16개 손보사의 손해사정업무 담당자 중 손해사정사 자격자 비율은 38.2%로 집계됐다.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각 종별 손해사정사는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즉 손해사정업무 담당자 중 손해사정사 자격자 비율이 33.3%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린·더케이손보의 경우 지난 3월말 기준 손해사정사 비율이 각각 27.3%ㆍ30.3%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정상 딱히 제재조항이 없어 금감원은 지도나 권고를 내리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뿐인 감독규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도 더케이손보의 손해사정사 비율은 30.3%에 그쳤고 롯데손보도 32.7%로 기준치에 미달됐었다.

특히 손해사정사 종별로 살펴보면 자격자 비율이 미달하는 손보사는 더 늘어난다. 삼성화재의 경우 2종 손해사정사 비율이 25.0%고 이외에도 LIG손보 4종 17.9%, 메리츠화재 4종 18.6%, 제일화재 4종 19.2%, 롯데손보 3종(대인) 33.0%, 교보악사 3종(대물) 31.2%, 하이카 3종(대인) 25.2%로 33.3%를 밑돈다. 심지어 그린손보는 1종 25.0%, 3종(대인) 32.3%, 4종 2.4%로 2종을 제외한 모든 종에서 비율이 미달됐다.

손해사정사 비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로 50.0%였고 이어 흥국화재 45.6%ㆍ에르고다음다이렉트 44.7%ㆍ제일화재 40.4%ㆍ현대해상 40.0% 등 순이었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발생 사실 확인은 물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에 따라 손해액·보험금의 사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 비율이 적정해야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1종 화재·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 3종(대인)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3종(대물)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4종 상해·질병·간병보험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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