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체 등록 유인책 시급
대금업체 등록 유인책 시급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업체 위한 당근책 필요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대부업체 등록 마감일을 2주 앞두고 등록률이 3% 안팎에 그치면서 구체적인 등록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끌어당기기에 역부족이며 당근정책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미등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업체와 비등록업체에 대한 처벌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등록업체의 손비 인정 범위 확대 ▲등록업체의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등 등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부업 등록이 저조할 가능성은 법 제정 당시부터 예상됐던 문제. 금리 상한이 대부업계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연 66%로 낮게 책정되면서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적법하게 영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소규모 업체들이 마진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 때문에 등록 결심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자금조달을 위한 ABS발행 방침도 대부업체 80%를 차지하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게는 애초에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부업법 자체가 월 평균 대부잔액 1억원 이내에 대출자가 20인 이하로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자는 등록의무가 없어 법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것도 등록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다.

이처럼 감독 당국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기미가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해 가혹한 고리 사채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된 기업형 대금업체들이 고수익 보다는 안전성을 도모해 저신용자를 홀대하다 보니 이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을 상대로 미등록 소규모 업체들이 법 시행 이전 시세의 곱절에 달하는 고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기업형 대금업체들이 신용이 낮은 대출희망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대출희망자가 증가한 반면 업체들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관계자는 현 업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시급하다며 자금출처조사 유예 등 소규모 업체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